[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1가구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새 주인을 찾는다. 해당 가구는 지난해 전임 조합장(청산인)이 정비사업 성과급 명목으로 요구해 논란이 됐던 물건이다. 이번에 새 주인을 찾아 조합 청산 절차가 마무리될지 관심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2단지재건축조합 청산 법인은 전용면적 84㎡(30층) 1가구를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래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 전경. [사진=네이버 거리뷰 ]](https://image.inews24.com/v1/ac478efa2e9066.jpg)
해당 물건은 지난 2016년 일반분양 당시 당첨자의 자격 미달로 분양이 취소된 이후 지금까지 최초 분양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정비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조합장이 본인의 성과급으로 받기 위해 관련 안건을 총회에 부쳤다가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매물이다. <본지 2025년 9월 18일자 [단독] 래미안 블레스티지 조합장에 '아파트 1채 성과급'>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195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2019년 준공됐다.
한 조합원은 “조합 청산 과정에서 조합장이 분양 취소분 아파트 한 채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가 해임됐는데, 새로 꾸려진 청산 법인이 매각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건의 최저 입찰가격은 36억5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이 단지의 전용 84㎡가 36억7000만원(19층)에 거래됐다. 낙찰받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이 제한적일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최저 입찰가의 10%(3억6050만원) 이상을 입찰 보증금으로 사전 납부한 뒤 내달 1일까지 방문 접수해야 한다.
최근 보류지 등 조합의 자산 매각이 쉽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강남구 '청담 르엘' 보류지의 경우 12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84㎡ 2가구만 새 주인을 찾는 데 그친 바 있다.
낙찰 받을 경우 내달 6일까지 낙찰가의 10%(보증금 포함)를 매매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한 달여 뒤인 5월 12일까지 잔금을 전액 납입해야 해 자금 마련이 변수다.
낙찰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조합 측은 공고문을 통해 “낙찰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낙찰자의 귀책 사유로 허가가 반려될 경우 낙찰은 무효 처리된다”고 명시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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