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오는 24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20일 시에 따르면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주정차 위반, 검사 지연 등으로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 등록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관외 등록 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전국 단위 합동 단속망을 통해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오산시 징수과에서 체납액 납부와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및 대포차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반환이 가능하며, 체납액은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일제 단속 기간 외에도 주·야간 및 공휴일 상시 영치 체계를 운영하며,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이 지속될 경우에는 인도명령과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을 받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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