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는 유흥업소 출신"…신상 폭로·금품 갈취 '주클럽' 운영자 구속 기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흥업소 종사자와 일반인 여성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정보 등을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주클럽' 운영자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범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온라인 범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사)는 '주클럽' 운영자인 김모(34)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 협박 등 혐의로 20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주클럽' 등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흥업소 종사자와 일반인 등 여성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주변 유흥업소 여성 종사자를 시작으로 인플루언서, 학생 등 일반인의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게시했다.

텔레그램 제보방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수집했는데, 해당 제보방에는 2000명 이상이 참여해 피해자들의 이름과 사진을 올리고 '마약을 했다' '임신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제보했다.

김씨는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는 5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이트 분석 등을 통해 운영자를 특정하고 김씨를 체포해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협박 문자 등을 확인해 보복 협박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는 유흥업소 출신"…신상 폭로·금품 갈취 '주클럽' 운영자 구속 기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