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카카오 김범수 2심 시작⋯"시세조종 목적, 공개매수 저지 논의 無"


1심 무죄 선고, 카카오 측 전면 부인⋯다음 공판준비기일 오는 5월 8일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카카오 측은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으며 당시의 매매 양태도 그렇지 않았다"며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주식 매수도 아니었으며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다시 전면 부인했다.

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은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 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봤다.

이날 카카오 측 변호인은 "카카오가 주식을 매수하기 전(2023년 2월 28일)부터 SM 주가는 12만원을 상회했으며 내려갈 조짐도 없어 공개매수가 실패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SM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가 실패로 끝나면 더더욱 경쟁적인 상황이 될 것이기에 장내매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023년 2월 28일 장내매수를 통해 SM 주식 4.9%를 확보한 바 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공개매수 기간 중의 장내매수는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는 점, 당시의 매매양태가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고정하려는 움직임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는지, 매매 행위의 인위적 시세조종 해당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 8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로써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네 차례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카카오 김범수 2심 시작⋯"시세조종 목적, 공개매수 저지 논의 無"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