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김현문 충북도의회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과 관련해 충북도의 즉각 대응을 요구했다.
김현문 의원은 20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기준, 수도권에서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51만5000여t으로 수도권 소각시설을 최대로 가동해도 처리하지 못하는 30만5000여t이 충북으로 밀려올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청주지역 민간 소각시설의 최근 3년 평균 소각량은 이미 허가 소각량의 100%에 달해 전국 평균(81%)을 크게 웃도는 데다, 카드뮴, 2-나프톨 등 유해물질이 권고치를 초과한 사례가 반복 확인되고 있어 주민 건강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이 김현문 의원의 진단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청주시가 민간 소각업체 4곳과 수도권 폐기물 반입 자제 협약을 했지만 연말이면 종료되고, 강제할 수단도 없다”며 “무엇보다 협약 주체와 절차에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이 빠져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충북도와 수도권 광역 시·도 간 직접 협약 체결 △충북도·청주시가 참여하는 소각업체-주민 간 3자 협약 추진(주민의 협약 주체 참여 보장) △폐기물관리법 개정 입법 활동에 충북도의 적극적인 건의·협력 △2030년 비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선제적 처리 체계 구축 등을 충북도에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논란을 한때의 소동으로 넘긴다면 그것은 방관”이라며 “지금, 기준을 세우고 협약을 만들고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도민 불안을 덜고, 충북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