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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반려…국힘 경선 안갯속


기자들 만나 “무리한 수사 확인…공천 배제 승복 못해”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경찰이 신청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 속으로 가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2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청주지방검찰청은 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며 “소위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0일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용민 기자]

앞서 김영환 지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컷오프(공천 배제) 발표 이후 하루 만인 지난 17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충북 체육계 인사 3명한테서 총 31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 부정처사)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청주지검은 이날 이를 반려했다.

김 지사의 공천 배제에는 금품 수수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았던 만큼, 구속영장 반려가 김 지사의 경선 복귀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국민의힘은) 이런 잘못된 수사에 편승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컷오프를 진행했고, 특정한 후보를 추가 접수를 받아 잘못된 경선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경선은 성공할 수도 없고, 충북의 잘못된 경선이 나비효과로 결국은 전국 지방선거를 망치게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충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에 대해선 “(지지율) 1등 주자를 빼고 조길형 충주시장도 빠지고 반의 반쪽짜리 경선”이라며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환 지사가 자신을 공천 배제한 국민의힘 공관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오는 23일 오전 10시40분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합의51부)에서 열린다.

법원이 김 지사 신청을 받아들이면 국민의힘의 공천 배제 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 정지된다.

김영환 지사는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얻게 되거나, 공천 후보자 명단에 포함돼야 하는 상태가 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출마를 포기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김영환 지사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어떤 경우라도 탄압에 굴복하거나 잘못된 결정에 승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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