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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돈봉투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영장 반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영환 충북지사 사전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신청된 김영환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지사와 함께 사전 영장이 신청된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영장도 반려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 등 영장 청구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려 사유를 토대로 경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할 경우 재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21일 충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 12. 21.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26일 충북도청 집무실에서 한 체육계 인사로부터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해당 체육계 인사가 김 지사의 일본 출장 당일, 또 다른 체육계 인사와 250만원씩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이들을 포함한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체육계 인사로부터 대납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받는다.

김영환 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40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합의51부)에 제출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지사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컷오프된 사유는 국민의힘 당헌의 컷오프 도입 근거와 관계가 없고, 공천 부적격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충북지사 후보로 내정하고, 컷오프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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