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삼성증권의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20일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건을 반대했다.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액 대비 과다하거나, 보수 한도 수준·보수 금액이 경영 성과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삼성증권 사옥. [사진=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https://image.inews24.com/v1/c47252b004f4fe.jpg)
지난해 말 기준 삼성증권의 이사는 7명으로, 사외 이사는 4명이다. 보수 총액의 최고 한도액은 115억원이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의 지분 13.31%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1대 주주는 29.39%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보험이다.
이외 국민연금은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사내 이사·감사위원인 사외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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