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영덕군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한·금지 행위를 적극 안내하며 군민과 공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제한된다. 주요 금지 사항은 △공무원의 업적 홍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영향 행위 △각종 행사 개최·후원 △시설물 설치 등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지 기간 중 행사와 관련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도 제한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국경일 및 국가유공자 관련 행사 △전통 축제 및 정기 체육대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종석 자치행정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법행위 방지에 군민과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