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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경북도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본계획 수립·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체계적 복지지원 기반 구축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의원(경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장애아동 복지 정책이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며 종합성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배진석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조례안에는 경상북도지사가 5년 단위 장애아동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책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담았다.

또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과 함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반영해 ‘장애 조기발견 지원’을 주요 정책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광역단위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명시했다.

배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애아동 관련 서비스 연계와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조기발견과 가족지원 등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도가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도내 4800여 명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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