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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의사제' 적용 확정…경인권 의대 24명 증원


가천대·성균관대 등 경인권 5개 의대 참여
이천·여주 중고교 졸업생 대상…학비 전액 지원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내 의무 복무 규정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정부의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및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이천시가 경기·인천권역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에 포함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0일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이천 권역(이천·여주) 학생들의 의과대학 진학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해 지역의료 공백을 줄이고 지역·필수 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교육부가 발표한 배정안에 따르면, 2027학년도 경기·인천권 5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 전형 모집 규모는 총 24명이다.

대학별로는 가천대 7명, 성균관대 3명, 아주대 6명, 인하대 6명, 차의과대 2명이다.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경기·인천권 총 30명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정부가 정한 진료권 체계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동일한 권역(이천·여주) 내에서 졸업하고 거주한 학생에게 주어진다.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은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의 학업과 경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돕고,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면허 취득 후에는 이천 권역을 포함한 지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첫 입학생들이 전문의 과정을 거쳐 실제 지역에 배치되는 시점은 오는 2037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경희 시장은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며 "이천시가 경기·인천 이천권에 포함된 만큼, 이번 제도가 지역에 필요한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필수 의료 기반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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