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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간 돌보던 뇌병변·지적장애인 딸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3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적장애인인 딸을 수십년 이상 간병하다 끝내 살해한 7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적장애인인 딸을 수십년 이상 간병하다 끝내 살해한 7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적장애인인 딸을 수십년 이상 간병하다 끝내 살해한 7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9시쯤 대구시 북구 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4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에서 뇌병변·지적장애인인 B씨를 간호하다 그가 소리를 지르자 B씨의 입, 코 등을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약 34년간 뇌병변 및 지체장애를 앓았으며 A씨는 딸의 상태가 악화되는 점, 자신의 건강도 악화돼 딸을 간병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점, B씨가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한 분노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A씨 역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인인 딸을 수십년 이상 간병하다 끝내 살해한 7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적장애인인 딸을 수십년 이상 간병하다 끝내 살해한 7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4년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더 이상 피해자를 돌보기 어렵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후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모친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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