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적장애인인 딸을 수십년 이상 간병하다 끝내 살해한 7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적장애인인 딸을 수십년 이상 간병하다 끝내 살해한 7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9시쯤 대구시 북구 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4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에서 뇌병변·지적장애인인 B씨를 간호하다 그가 소리를 지르자 B씨의 입, 코 등을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약 34년간 뇌병변 및 지체장애를 앓았으며 A씨는 딸의 상태가 악화되는 점, 자신의 건강도 악화돼 딸을 간병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점, B씨가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한 분노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A씨 역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인인 딸을 수십년 이상 간병하다 끝내 살해한 7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e207e1a3ccea64.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4년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더 이상 피해자를 돌보기 어렵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후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모친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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