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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더는 못 참아"…악성 민원 전담 '해결사' 투입하는 고양시


피해 직원 돕는 원스톱 전담 인력 신설…초동 대응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

고양특례시 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폭언·폭행 등 고질적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대응 전문가’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2년간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건수는 2024년 25건에서 지난해 74건으로 약 200% 증가했다.

이에 고질적 악성 민원을 전담 관리하고 법적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피해 직원이 전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해 중재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법적 조치와 사후 관리를 전담한다.

악성민원 대응 전문가의 주요 역할은 △악성 민원인 상담 △위법행위 증거자료 검토 △고소·고발장 작성·수사기관 조사 동행 등이다.

인허가와 단속 업무 등 취약 부서를 대상으로 한 방문 상담과 직원 교육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 중 악성민원 대응 전문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고양=김재환 기자(k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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