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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23일 임시회 개회…조례안 43건 심사


행정통합 무산 영향·드론전담팀 도입·탄소중립 참여 확대 등 5분 발언도 예정

[아이뉴스24 박준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제28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서는 시민 생활과 맞닿은 조례안과 시정 현안 등 모두 43건의 안건을 다룬다.

임시회 첫날인 23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예정돼 있다. 이병하 의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무산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자고 제안한다.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 의용소방대 드론전담팀 도입과 운영 방안을, 엄소영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 287회 임시회 홍보물 [사진=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요 조례안과 계획안을 심사한다. 심사 대상에는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피해자 보호 조례안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상임위 심사를 마친 안건을 27일 제2차 본회의에 올려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천안=박준표 기자(asjunpy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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