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필수 인력을 속여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운영한 회사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등의 혐의로 부산시 산하 응급한자이송업체 2곳의 대표 A(60대·여)와 B(30대·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빌려준 9명과 필수 인력 없이 특수구급차를 운전한 운전사 6명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응급구조사 8명의 자격증을 순차적으로 빌려 업체를 운영하고, 환자 상태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특수구급차 운전사에게 응급구조사를 사칭해 22회에 걸쳐 환자를 단독으로 이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8명을 허위로 고용한 뒤 급여 명목으로 회사 법인계좌에서 합계 4억 22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응급구조사 1명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퇴직한 응급구조사의 명의를 도용해 업체를 운영하고, 특수구급차 운전사에게 응급구조사를 사칭해 23회 걸쳐 환자를 단독으로 이송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탑승해야(의사·간호사 탑승 시 제외)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최소 인원의 응급구조사만 고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자격증만 빌려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명의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구급차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사설구급차 운영과 관련 피해를 입거나 각종 비리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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