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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탁사 CEO에 "내부통제 전면 재정비"


영업행위 모범규준 이행·소비자 보호·리스크 관리 강화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에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경영진 책임을 전면에 두고 준법경영 체계를 재정비하라는 메시지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에서 “PF 사업장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 패소 등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이 저하됐다”며 “내부통제 부실로 임직원 사익추구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업계 신뢰가 훼손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7월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CEO가 직접 나서 조직 전반의 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월 시행된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이행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수주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용역업체 선정과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임직원 준법의식을 끌어올려 업계에 반복돼 온 일탈행위를 차단하라는 취지다.

소비자 보호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수분양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준공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 관행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신탁 업무에 대한 오인 소지를 줄이기 위한 관리 강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고 유동성 대응계획을 점검할 것도 당부했다. 토지신탁 외형 확대 중심의 성장 전략이 재무 리스크로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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