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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악 시대, 창작과 저작권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아이뉴스24 하바다 기자] 최근 AI 음악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며 음악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기술적 실험을 넘어, 실제 소비와 창작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이다.

이제는 “이거 AI 음악이래”라는 말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옷가게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음악,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콘텐츠까지, AI로 생성된 음악은 이미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특히 AI 음악은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도 무한에 가까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음악 제작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다. ‘카페에 어울리는 음악’,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음악’, ‘매장 BGM’ 등 상황과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끝없이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처럼 AI 음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저작권’ 문제다.

현재 각국은 AI 창작물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 창작물에 대해 ‘인간의 창작 개입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인간의 개입이 없는 ‘100%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부 인간의 개입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실무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AI 이미지 생성 툴 ‘Midjourney’를 활용해 제작된 작품이 저작권 등록을 시도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부여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은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유럽은 저작권 여부뿐 아니라 ‘투명성’과 ‘데이터 출처’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2024년 통과된 ‘EU AI Act’를 통해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유통할 경우 해당 콘텐츠가 AI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명시하도록 하는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AI가 만든 멜로디나 사운드를 기반으로 사람이 편곡하거나 창의적인 판단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 경우, 이를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 인정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역시 유사한 방향을 보이고 있다. AI를 하나의 도구로 보고, 최종 창작자는 인간이라는 해석이다. 즉, AI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을 경우에만 저작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음악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AI를 활용해 음악을 창작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소비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AI를 활용한 창작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는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마치 포크레인을 이용해 땅을 파고 건물을 짓듯, AI 역시 창작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AI가 음악을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음악을 누구의 창작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이다.

/인천=하바다 기자(habadabad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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