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 초기화 시점을 이용해 초단기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자가 금융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 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 A씨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0b139598ef67d.jpg)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소위 경주마 효과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마 효과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격 상승률 최상위 종목으로 집중,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저가에 미리 매수해 놓은 후 특정 시각에 수억 원대의 고가 매수(매도 10호가 초과) 주문을 1회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켰다. 해당 종목의 가격 상승률이 최상위권에 위치해 일반 투자자 매수세가 유인되자 A씨는 통상 3분 내로 전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미리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대량 선매수하는 등 계획 범죄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여러 혐의 종목을 같은 날부터 매집하기 시작해 하루에 한 종목씩 가격을 급등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경주마 효과가 생기는 시간대에 급등 종목을 추종 매수할 경우 가격이 언제든지 급락할 가능성이 커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시간대에 고가 매수주문을 1회만 제출하더라도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금융당국의 조사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시장 감시 기능을 철저히 감독해 불공정 거래의 사전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적발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조사 및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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