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17일, 농촌 인력난 해소와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현장 노동력 부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노동집약적 영농 방식만으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휴머노이드 등 기술이 결합한 지능형 농업로봇이 농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장비 연구개발과 구입·설치 비용이 높아 농업인이 자력으로 도입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능형 농업로봇의 개념을 법률상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장비의 구입과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련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보급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는 이제 구조적인 위기가 되고 있다.”라며,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한 지능형 농업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농업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 농업의 핵심 인프라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지능형 농업기계 보급을 적극 지원해 농업 현장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AI 기반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라며, “특히 전북은 현재 피지컬 AI와 현대차그룹의 AI 관련 9조 원 규모 투자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첨단 AI 농업기술의 개발·실증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오세희, 박지원, 임호선, 서삼석, 임미애, 문금주, 윤준병, 문대림, 박희승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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