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전 과정에 안면인증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급제동이 걸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검토 권고와 기술적 문제가 겹친 탓이다. 일각에서는 '무기한 연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2aabd106c5aae.jpg)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면인증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해 사업자들을 불러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의를 바탕으로 이번 주 후반까지 안면인증 휴대전화 개통 도입을 미룰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차단을 위해 안면인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정책은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인권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 이용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시민단체도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안면인증 의무화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생체인식정보를 수집·처리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책의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기술적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안면인증 성공률은 60% 수준에 그친다. 안면인증 실패가 반복되면서 개통 시간이 늘어나고 이용자 불만이 커지는 등 현장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상담원 영상통화 기반 화상 대면인증과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인증 등의 대체 수단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안면인증 도입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23일 시행을 하면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