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역대 최대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두나무와 달리 빗썸이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FIU는 최근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으로 368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빗썸은 과태료 부과에 반발하거나 행정소송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해 두나무에 대한 제재 당시 즉각적인 반발과 함께 행정소송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빗썸·두나무 특금법 위반 건수 및 과태료 제재 비교. [사진=챗GPT, 제미나이]](https://image.inews24.com/v1/07cbca7f0488b8.jpg)
빗썸과 두나무의 특금법 위반 건수를 보면 이러한 대비가 더 두드러진다. 두나무는 약 860만건, 빗썸은 약 665만건으로 집계됐다. 건수 기준으로는 두나무가 더 많다. 그럼에도 과태료는 빗썸이 더 높게 책정됐다.
두 회사 모두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 의무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두나무는 고객확인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 위반 약 330만건이 적발됐다. 빗썸 역시 고객확인 약 355만건, 거래제한 약 304만건 등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차이는 위반의 성격에서 갈린다. 빗썸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약 4만5000건의 거래를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국이 거래 중단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관련 거래가 장기간 지속된 점도 확인됐다. 법 준수 필요성을 사전에 안내받고도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두나무의 경우 의심거래 미보고 등 위반도 포함됐지만, 전반적으로 내부 통제 미흡 성격이 강하다. 반면 빗썸은 외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까지 이어지며 자금세탁 경로로 활용될 위험이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례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제재는 단순 건수보다 위반의 중대성과 반복성, 준법 의지 여부가 과태료 수준을 좌우한 사례로 해석된다.
빗썸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는 만큼 산정 기준과 제재 수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빗썸 관계자는 “당국 제재 조치 관련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두나무 소송이다. 두나무는 현재 FIU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금법상 제재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 ‘필요 조치 미이행’,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트래블룰 적용 과정에서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의 대상이다.
이번 소송에서 두나무가 승소할 경우 제재 기준의 정당성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빗썸 역시 이를 근거로 대응 수위를 조정하거나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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