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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주주총회 공정성 강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 의장에게 질서 유지와 의사 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의장이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며 발언 제한이나 자의적 의사진행 등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소수주주의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과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해 주주총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상장사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견제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주주총회는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공정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의장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 등 주요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주주총회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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