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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캠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직적 선거운동’ 의혹 고발


17일 경기남부경찰청 고발·선관위 긴급조사 요청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및 각 지회의 조직적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경기도선관위에 긴급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안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산하 19개 지회의 조직적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공개한 바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17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및 지회 불법 선거운동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안심캠프]

이날 선거캠프는 “이 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를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특정 후보만을 초청한 집회를 다수 개최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치하고 ‘1만 명 선거인단 조직’을 강권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17일 진행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안 후보 캠프는 “이 단체가 안민석 후보에 대한 막말 인신공격으로 기자회견 내내 일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후보 사퇴까지 외친 것은 그야말로 금도를 넘은 행위”라며 “기자회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에 대한 애정과 믿음 때문이라는 점을 간부들은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 선거캠프는 “자문 변호사단 법률검토 결과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행위는 단체의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사조직 설치 행위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이 단체의 기자회견문에서조차 조직적 선거운동 결의와 특정 후보 집회 개최를 인정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한 사조직 ‘단일화실천단’에 대한 해명은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대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사조직과 임의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의 선거운동은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며 “단일화추진기구 운영단체가 특정 후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과 같은 부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인단 투표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경기도민 민심에서 앞서는 안민석 후보를 조직동원으로 이겨보겠다는 발상 아닌가”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거인단을 동원하는 것이 민주적이며 과연 진보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민석 후보 선거캠프는 끝으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안민석 후보와 현장의 교육공무직 선생님들을 이간질시키는 언행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공무직본부의 행태가 현장 공무직분들을 대변하는 것인지, 일부 간부들의 오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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