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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주시 전세사기 방지 정책 반영”…관련 법 개정 앞둬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발굴된 사례가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반영됐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조보영 도시재생과 재생사업1팀장이 제안한 ‘확정일자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방지 정책’이 정부의 2026년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최종 반영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조보영 팀장은 계획적인 전세사기가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제도적 공백을 악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행 제도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었다.

조 팀장은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처리시간 명확화,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통합 확인체계 구축 등 개선안을 제안했다.

청주시는 이번 사례가 기초자치단체의 현장 중심 행정이 국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했다.

임은수 청주시 상생소통담당관은 “지방공무원의 현장 중심 규제 개선 건의가 중앙정부의 정책 개선 논의로 이어진 뜻깊은 사례”라면서 “청주시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전체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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