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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예비후보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학원법 개정 환영"


학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유아 조기 경쟁 유도 관행에 제동 평가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7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평을 통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레벨테스트’를 금지한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일부 학원에서는 반 편성이나 원생 모집을 이유로 유아들에게 시험 형태의 평가를 진행해 왔는데, 지필고사와 구술형 시험을 포함한 평가 방식이 금지된다. 이는 영유아에게까지 조기 경쟁을 유도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사진=천호성 예비후보 ]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천 예비후보는 “배움의 출발점이 시험과 경쟁이 되어선 안 된다”며, “유아기 교육은 놀이와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법 개정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며 호기심을 키워갈 수 있는 공교육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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