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략 1조원 정도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은행 앱을 통해 본인이 보유한 기존 사업자 신용대출의 금리와 잔액을 확인하고 다른 은행의 대출 상품과 비교한 뒤 갈아탈 수 있다.

우대금리를 반영한 신규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절감할 이자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 대환 여부를 판단한다.
개인사업자가 갈아탈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한다.
사업자 증명과 매출·납세 자료는 공동 인증서 인증을 확인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계약서나 지출 증빙 등 일부 서류는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은행 심사가 끝나 계약이 완료되면 대출 이동 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출이 자동 상환되고, 개인사업자가 결과를 확인하면 대환 절차가 끝난다.
서비스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서비스 안정 시 이용 시간을 밤 10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 비대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대환 대상은 은행권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명의 신용대출 가운데 10억원 이하 운전자금대출이다. 중도금대출이나 B2B 관련 대출 등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과 담보·보증 대출, 연체 대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시 시점 기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5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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