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쿠팡이 일반회원(와우 멤버십 미가입자)을 대상으로 한 무료 로켓배송 기준 금액 산정 방식을 변경한다. 기존에는 할인 적용 전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최소 주문 금액을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할인 적용 후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무료 배송 여부를 결정한다.
![쿠팡 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bf7245fea9d85.jpg)
쿠팡은 16일 고객 공지를 통해 일반회원 대상 무료 로켓배송 최소 주문 금액 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정책은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쿠폰이나 즉시 할인 적용 전 판매가가 1만9800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실제 결제 금액이 1만9800원보다 낮더라도 할인 전 가격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 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책 변경 이후에는 쿠폰과 카드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적용한 뒤 최종 결제 금액이 1만9800원 이상이어야 무료 배송이 제공된다. 할인 전 판매가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결제 금액이 1만9800원에 미치지 못하면 무료 배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책은 쿠팡의 직매입 상품인 로켓배송뿐 아니라 판매자가 가격을 직접 설정하는 '로켓그로스'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 고객의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와우 회원은 주문 금액과 관계없이 로켓배송 상품을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쿠팡의 정책 변경은 일부 판매자의 가격 악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로켓그로스 판매자는 상품 가격을 직접 설정할 수 있어 판매가를 높게 책정한 뒤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무료배송 기준 금액에 맞추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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