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오랜 쟁점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가 정부 지침 개정 적용에 따라 전면 무상귀속 대상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경기도로부터 덕이구역 내 협의대상인 농림부 소관 국유지 총 3707㎡ 전체가 무상귀속 대상이라는 최종 결과를 회신받고 이를 사업시행자인 덕이조합에 통보했다.
앞서 경기도는 해당 국유지 중 일부만 무상귀속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기획재정부가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공시설 인정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시는 개정 지침 적용을 전제로 재검토를 요청했고 경기도는 해당 국유지 전 면적을 무상귀속 대상으로 확정했다.
무상귀속과 관련된 행정적 쟁점이 정리됨에 따라 사업 마무리를 위한 후속 절차가 과제로 남았다.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덕이구역에서 주민들이 대지권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이 최종 사업비 재원 조달 계획을 확정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조합 측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상귀속 협의 결과로 주요 쟁점이 정리된 상황"이라며 "조합이 책임감을 가지고 준공검사 신청 등 남은 절차를 이행해야 할 단계"라고 했다.
/고양=김재환 기자(k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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