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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했는데 사망한 30대 대구 공무원, 사인은 '대동맥박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19 긴급 구조신고에도 구조를 받지 못하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된 30대 대구 공무원의 사인이 '대동맥박리' 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경찰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숨진 공무원 A(30대)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1차 소견을 밝혔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주가 걸릴 예정이다.

대동맥박리는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인 대동맥의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이다.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가슴 앞쪽, 등쪽 날개뼈 사이, 배 위쪽에 나타난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주요 원인중 하나로 곱히며, 전체 환자의 약 80%에서 동반된다. 40~60대에 흔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많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5분께 사무실에 있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대구소방본부 119상황실과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구토 소리만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하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구청 근처로 출동했다.

오후 11시 45분께 현장에서 수색을 시작한 소방과 경찰은 구청 주변을 확인했으나 별관 출입문이 잠겨있자 자정께 철수했다.

결국 다음날인 13일 오전 6시 4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사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청소중이던 환경미화원이 A씨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소방과 경찰 출동 당시 구청 본관 출입문은 열려 있었지만 수색 인원들은 야간 당직자들에게 아무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사고는 당시 야간 당직자가 있던 곳에서 걸어서 불과 1분여 정도 떨어진 사무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소방과 경찰 또한 출동 대원들을 상대로 당시 부실 수색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개선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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