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세제 혜택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학개미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36dc94b6bcd48.jpg)
재경위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재경위 조세소위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환율 관련 법안 세 개는 수정 없이 전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오는 17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고안됐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국내주식 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신설된다.
해외 주식을 팔아 발생하는 자본을 국내로 돌려 원화로 환전하고, 이를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다만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받는 세제혜택의 적용 기간과 관련해선 매도 기한이 이달 말로 임박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라 매도 기한을 1분기 말(3월)에서 5월로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해외주식 매도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RIA 계좌는 각 증권사마다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한도는 전 금융권 합산해 적용된다.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 등을 매수할 경우 그 순매수액 비율만큼 공제 금액이 줄어든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했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 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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