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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첫 입국


인권 보호와 4대 의무보험 안내 교육 실시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 무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지난 13일 라오스 국적 계절노동자 34명이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MOU)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외국인을 입국시켜 농가에 고용하는 제도다. 계절노동자는 최장 8개월 동안 농어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지난 13일 전남 무안군 관계자들과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이 입국 환영행사에서 파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무안군]

군에는 올해 상반기 약 1,300명의 계절노동자를 도입할 계획이며,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2,000명의 계절노동자가 지역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군은 첫 입국 당일 계절노동자 대상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고용주 13명과 함께 준수사항 교육을 진행했다.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계절노동자와 고용주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계절노동자 인권 보호, 고용주 준수사항 등이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용주에게는 계절노동자를 존중하는 호칭 사용 등 인권 보호 실천을 당부하고, 계절노동자에게는 고용주와의 원활한 소통과 성실한 근무를 요청했다.

또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농업인 안전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의무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박성서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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