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은 최근 업무보고를 하던 공무원에게 고성을 내며 '갑질'을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부산지역의 한 언론은 오 구청장이 무리하게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의 계약 해지를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에게 고성과 함께 책상을 내리치며 서류를 던지는 등 갑질을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오 구청장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약 5년 동안 반복된 회계 문제"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안이기에 행정 책임자로서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과정이 있었고, 업무 처리의 미흡함이 확인된 부분에 대한 문책이 있었던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 기간 5년동안 예·결산 관련 허위 보고 및 회계 처리상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며 "동일·유사한 지적이 누적됐고, 단순 실수의 범위를 넘어선 반복성과 책임 문제가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따르면 시설장 교체 또는 위탁 해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었다"며 "특히 국·공립시설의 경우 투명성과 책임성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감사팀은 해당 사안을 '주의'처분으로 정리해 보육팀에 송부했고, 보육팀은 별도의 재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며 "저는 이 과정에서 행정 기준의 적정성, 감사와 집행 부서 간 책임 구조의 명확성,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갑질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구청장은 특히 "회의 과정에서 문책을 하며 다소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행정 기준의 엄정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두어 장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언론 보도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서류를 집어던졌다', '갑질을 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저는 개인을 향해 감정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행정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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