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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3000만원 이상 행사 예산 공개”…조례 제정 추진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제천시 사업부서나 보조단체는 자부담금을 제외한 소요 예산이 3000만원 이상인 행사에 대해 총 사업비와 재원별 규모 등을 최소 1종 이상의 홍보물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경리 의원은 “제천시에서 열리는 행사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제천시의회는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356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경리 제천시의원. [사진=제천시의회]
/제천=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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