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가 민주진보 경기도교육감 단일화추진기구를 향해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지회를 단일화기구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동렬 안민석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추진기구 소속·운영단체의 조직동원 선거인단 모집은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단체의 단일화기구 퇴출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관위 고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선대위원장은 "안민석 캠프는 그 동안 선거인단 모집 투표 방식이 조직동원 선거와 탈법·불법 선거로 흐를 위험이 크다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최근 단일화추진기구 소속·운영 단체가 특정 후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단일화추진기구는 공정성이 생명이며 그래야 신뢰할 수 있다"며 "선거 룰을 정하고 선거를 관리해야 할 단일화추진기구 소속·운영 단체가 특정 후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과 같은 용납할 수 없는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단일화추진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산하 지회가 특정 후보 지지를 결정한 뒤 조직적인 선거인단 모집에 나선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회와 분과에 '단일화 실천단'을 신설 운영하고 특정후보를 초청해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1만 선거인단 모집을 목표로 조합원 등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26년 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따르면 단체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특정 후보 지지를 결정해 공지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등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를 위해 별도 조직을 구성하거나 별도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조합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조직적 행위는 선거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교육공무직본부가 공지문을 통해 '1만 명의 선거인단 조직해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하자'고 밝히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조직동원 특권선거의 상징이라고 안 후보 선거캠프는 밝혔다.
안민석 캠프는 "선거인단 규모가 5만 명 정도가 된다면 특정 단체가 조직한 1만 명은 전체의 20%에 해당한다"며 이는 경기도민 1표보다 적게는 100표에서 1000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니게 돼 특권선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캠프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조직동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지만 다른 후보 캠프가 아직까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점은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유은혜, 성기선, 박효진 후보를 향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단일화, 무엇보다 교육적인 단일화가 되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안민석 후보 선거캠프는 교육공무직본부에게 불법의혹 선거인단 조직적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단일화추진기구에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및 소속 지회의 단일화기구 즉각 퇴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선거인단 도입논의 중지, 100%여론조사 단일화 채택을 요구하고 오는 19일까지 조치와 답변을 요구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