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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5년간 2조원 포용금융 추진한다


6개 지자체, 20억원 규모 상생 보험 제공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보험업권이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상생 보험 관련 보험업권 지자체 협약식'에서 "보험 무상 가입, 보험료·이자 납부 부담 경감, 사회 공헌 사업 등 3개의 축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보험업계는 우선 상생기금 300억원을 활용해 상생 보험 무상 가입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대상 무상 보험상품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 아동·부양자에 대해 암 진단비, 상해·질병에 더해 아동이 타인에 피해를 줄 시 배상책임보험이나, 화상·흉터 등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추가 보장한다.

군 운전 경력·장기 렌터카 경력을 인정해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고, 자동차보험 경력 단절 후 재가입 시 할증 상한을 적용해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는 생활 체감형 보험료 할인 상품도 운영한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보험을 유지하도록 다음 달 1일부터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부 유예,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날 6개 지자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각 지자체는 생명 보험상품 1개(10억원)와 손해 보험상품 1개(10억원),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 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생명보험 보험 가입자에게는 우대금리(기업은행, 0.3%p)를 적용하고,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서금원, 0.3%p)를 지원한다.

손해보험은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상실액을 보상하는 건설 현장 기후보험(제주) △소상공인의 직거래 사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 케어보험(충북)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배상책임보험(경남) 상품을 출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상생 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갭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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