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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가정집 3인조 복면 강도 구속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진천군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

15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50대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청주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9시45분쯤 진천군 초평면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30대 B씨 등 일가족 4명을 폭행한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천군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50대 A씨 등 3명이 1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소진섭 기자]

손에 삼단봉을 들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일당은 케이블타이로 B씨 가족의 손발을 묶어 결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 4명 모두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일당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씨가 창문을 통해 탈출한 뒤 신고하자, 자동차 열쇠와 휴대전화만 훔쳐 도주했고, 범행 나흘 만인 13일, 경북 포항(2명)과 충남 당진(1명)에서 각각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노리고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 등 일당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주=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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