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도는 지난 13일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하천·계곡 구역 불법 점용 시설 정비 방침에 발맞춰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도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협의체(TF)를 구성하고 소하천, 구거, 계곡, 세천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정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도 및 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하천 내 평상 설치, 천막 무단 축조, 무허가 영업 행위 등 불법 점용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며 불법 점용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치산계곡과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대한천 등이다.
황 부지사는 먼저 치산계곡을 방문해 계곡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천막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강력한 계도와 행정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하천 불법 점용 우수 정비 사례'로 선정된 대한천을 찾아 정비 성과와 현장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주민 간담회와 행정 지원, 주민 계도를 통해 불법 점용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황 부지사는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영리 수단이 아닌 도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자연 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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