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배우 이재룡(62)씨에 대해 경찰이 추가로 음주측정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사고 직후 다시 술자리에 참석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혐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가 사고 나흘 만인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aa3458d534777.jpg)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씨를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앞서 연합뉴스TV는 이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직후 자신의 자택에 차를 주차하고, 도보 20분 거리의 식당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식당에서 이 씨는 자신의 기다리고 있던 지인들과 합류했으며 이 곳에서 증류주 1병, 안창살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후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다음 날 오전 2시쯤 경찰에게 검거됐다. 검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사고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된 이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다만 이씨는 10일 경찰 조사에서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으나 원래 약속된 자리였으며 술타기를 시도했던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한편 동석자들을 상대로 술자리가 이뤄진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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