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부모 교육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박남용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남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강원, 경기, 부산 등 전국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운용 중이지만 경남은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였다.
이에 박남용 의원이 나서 지난해 도정질문과 수차례 간담회, 업무 관계자 회의 등 숙고의 과정을 거쳐 조례안 대표발의로 이어졌다.
조례안에는 △매년 학부모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자녀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부모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 담겼다.
특히 학부모가 단순히 교육 수혜자를 넘어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반영했다.
박남용 의원은 "가정의 교육역량 격차가 학생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든 학부모가 양질의 교육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와 올바르게 소통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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