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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지자체, 기후 위기 취약 계층 보호 의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사진=곽영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대표 발의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 위기 대처 능력이 취약한 계층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했다. 자연 재해 취약자를 기후 위기 취약 계층으로 정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 계획에 포함·수립하도록 했다. 국가·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기후 위기는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 하는 만큼 취약 계층 보호 망 구축이 절실하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후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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