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인공지능 기술을 제천시 행정에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활용과 공무원의 교육훈련 △인공지능행정 구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수완 의원은 “인공지능 도입의 핵심은 효율성뿐 아니라 시민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제천시의회는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356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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