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바이오 기업의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에 착수했다. 특히 상장 전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 신고서에 공모가 산정 근거를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적 추정치와 상장 후 실적 간 괴리가 큰 경우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데 따라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겠단 취지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바이오 기업 공시 가이드라인 개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감원 내부 관계자를 비롯해 증권사 바이오 분야 애널리스트, 임상시험 교수, 시장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TF에 참여한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be5bd9e5a0dfd.jpg)
첫 TF 회의에선 바이오 기업의 대략적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특히 상장을 추진 중인 바이오 기업의 증권 신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증권 신고서에는 상장 전 기업이 투자자에게 투자 제안을 하기 위해 공모가 산정 근거가 되는 주요 가정 및 미래 실적 추정치 등이 담겨 있다. 그간 바이오 기업 특성상 증권 신고서 내용이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상장 이후 실적이 추정치를 밑도는 경우가 많단 지적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공모가 산정 기반인 주요 가정과 미래 매출 추정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검토한다. △시장 규모 산정 객관성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 △규제당국 허가 불확실성 △개발 일정 지연 가능성 등 주요 가정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도록 하겠단 취지다.
가령 시장 규모 산정의 객관성 항목에선 시장 규모를 전체 시장, 접근 가능한 시장, 목표시장 등 단계별로 구분하고, 그 산정 근거를 단계별로 명확히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상장한 바이오 기업의 공시 부문 개정도 추진된다. 정기·수시 공시에서 경영상의 주요 계약, 연구개발 활동 부분 서식을 보완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바이오 기업의 언론 보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엔 임상시험, 기술이전, 시장 및 매출 전망, 허가 심사 등 유형 별로 지양해야 할 표기, 병기해야 할 사항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초 TF는 더 구체적인 개정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오는 6월 종료된 뒤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중 필요한 경우엔 금융위와 논의해 공식 서식으로 담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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