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세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3~4월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해 체납자 스스로 납세할 수 있도록 체납고지서 발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3~6월에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를 추진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저축은행 예·적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시는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자 방문실태조사와 체납상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복지 부서 연계 등도 함께 진행한다.
이춘경 시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고강도 체납처분과 책임감 있는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성실납세자는 존중 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