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준표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찾는 손님이 늘어나는 가운데 당진시가 이달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에 맞춰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한층 분명히 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불편 없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13일 당진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보호자가 식당을 이용하는 동안에만 반려동물과 함께 머무를 수 있다.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만 출입하는 경우나 매장에 상시 머무르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련 수칙을 지켜야 한다. 우선 출입문에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업소라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도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로 한정된다.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처럼 식품을 다루는 공간에는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식기는 일반 식기와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음식은 뚜껑이나 덮개로 보호해야 한다.
매장 안에서는 반려동물의 이동도 제한된다. 영업주는 전용 의자나 우리(케이지), 목줄 등을 활용해 반려동물이 매장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핵심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새 외식 문화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국외식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홍보와 지도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준표 기자(asjunpy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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