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아이뉴스24]](https://image.inews24.com/v1/83c20b1c4cad5d.jpg)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뭉치 사진을 제시했지만, 실은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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