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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소송' 2심도 패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엔씨소프트가 자사 게임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 등을 표절했다며 카카오게임즈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및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엔씨소프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엔씨소프트의 게임이 앞서 출시된 '선행 게임'과 구별될 정도로 창작성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나리오나 캐릭터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2023년 3월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세계관·전투 및 성장 시스템·UI·콘텐츠 구성 등을 모방함으로써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카카오게임즈 등은 분쟁 요소들이 MMORPG 장르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임 규칙 또는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고, 특정 회사의 고유한 창작물로 볼 수 없다며 맞섰다.

1심은 지난해 1월 리니지2M 역시 라그나로크M, V4 등 선행 게임을 일부 변형한 것으로 독창성이 없다며 엔씨소프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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