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부서 송별회 장소였던 충북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몰카(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장에서 체포된 충북교육청 소속 한 장학관이 범행 당시 총 4대의 소형카메라를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서 송별회를 한 청주시내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붙잡힌 충북교육청 소속 50대 장학관 A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당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2~3차례 설치했던 것은 물론, 청주의 또 다른 식당 공용화장실에도 불법 카메라를 한 번 설치했었다고 시인한 것이다.
범행 동기로는 ‘업무 스트레스’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를 받는다.
당시 해당 카메라를 발견한 식당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 2대를 더 들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소형카메라 1대를 포함해 4대를 압수,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직무배제)된 상태로,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최고 수준의 징계 입장을 밝혔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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