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대법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 분배…임금 아니야"[종합]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 퇴직 근로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오션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성과배분 상여금' 명목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명목으로 각각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들인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이나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성과급 부분을 제외했다.

이에 퇴직자들은 "경영성과급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면서 이를 포함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한화오션 손을 들어줬다.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고,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지표로 한다"면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의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영성과급이라고 해서 임금성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목표 인센티브'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는 삼성전자 퇴직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기초금액은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의해서 설정되기 때문에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때 대법원도 경영상 여건과 시장상황이 합쳐진 결과물인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동성이 큰데다가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법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 분배…임금 아니야"[종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