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장기계류 선박에 불법으로 보관한 폐유 등으로 가짜 기름을 만들어 사용하고 판매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특히 이 남성은 과세당국의 세금 징수를 피라기 위해 여러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100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위험물관리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장기 계류하던 노후 유조 바지선 3척과 일반 바지선 1척 등에 4척의 선박에 약 8만 3000톤 이상에 달하는 폐유를 불법 보관했다.

이어 정제유 공장에서 나프타(인화점–20°C 미만의 비수용성액체)를 혼합해 약 90톤 이상의 불법 재생유를 생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처와 성분이 불분명한 무자료 해상용 경유(일명 뒷기름)와 나프타를 혼합한 가짜 석유 약 11톤과 뒷기름 약 190톤을 탱크로리 차량의 연료유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름들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시료 분석결과, 대기오염물질인 황성분이 기준치의 90배를 상회했다.
수사 과정에서 횡령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면서, 실체 없는 유령회사를 포함해 7개 업체를 문어발식 차명 운영하며 급여, 부동산, 예금,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했다.
특히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숨긴 채 구청으로부터 기초연금까지 수령하기도 했다.
해경은 부산항 등에 장기계선 중인 선박들을 점검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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