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세종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5월 말까지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세종시는 11일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고질 체납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동산과 예금, 급여 등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 기간과 금액에 따라 명단 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주 2회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도 추진한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제보 포상제도도 적극 운영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되며 포상금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제보는 회계 서류나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세원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일시적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나 소상공인,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와 번호판 영치 유예 등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질 체납자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상생하는 세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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